개인 기부자(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적용(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개인)가 동국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초과누진세율)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Q. 동국전자에 다니는 직장인 A씨(근로소득자)는 연간 총급여가 1억원입니다. A씨가 동국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요?
A. 1,350만원 세액 공제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 1,000만원)X30%
-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
- 기타 총급여 및 기부금액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근로소득공제율]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근로소득공제율
총급여액 구간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
500만원 이하 |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40%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5%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2%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단위: 만원 / 천단위 반올림)
화면을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주세요.
총급여(1) |
500 |
1000 |
1,500 |
3,000 |
4,500 |
6,000 |
8,000 |
10,000 |
15,000 |
20,000 |
30,000 |
|
350 |
550 |
750 |
975 |
1,200 |
1,275 |
1,375 |
1,475 |
1,575 |
1,675 |
1,875 |
근로소득금액(1)-(2) |
150 |
450 |
750 |
2,025 |
3,300 |
4,725 |
6,625 |
8,525 |
13,425 |
18,325 |
28,125 |
기 부 절 세 액 |
기부액 50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100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0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300 |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0 |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750 |
|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13 |
1,000 |
|
|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2,000 |
|
|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3,000 |
|
|
|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3,300 |
|
|
|
|
840 |
840 |
840 |
840 |
840 |
840 |
840 |
4,000 |
|
|
|
|
|
1,050 |
1,050 |
1,050 |
1,050 |
1,050 |
1,050 |
4,500 |
|
|
|
|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5,000 |
|
|
|
|
|
|
1,350 |
1,350 |
1,350 |
1,350 |
1,350 |
6,000 |
|
|
|
|
|
|
1,650 |
1,650 |
1,650 |
1,650 |
1,650 |
6,500 |
|
|
|
|
|
|
1,800 |
1,800 |
1,800 |
1,800 |
1,800 |
7,000 |
|
|
|
|
|
|
|
1,950 |
1,950 |
1,950 |
1,950 |
8,000 |
|
|
|
|
|
|
|
2,250 |
2,250 |
2,250 |
2,250 |
8,500 |
|
|
|
|
|
|
|
2,400 |
2,400 |
2,400 |
2,400 |
9,000 |
|
|
|
|
|
|
|
|
2,550 |
2,550 |
2,550 |
10,000 |
|
|
|
|
|
|
|
|
2,850 |
2,850 |
2,850 |
13,000 |
|
|
|
|
|
|
|
|
3,750 |
3,750 |
3,750 |
15,000 |
|
|
|
|
|
|
|
|
|
4,350 |
4,350 |
18,000 |
|
|
|
|
|
|
|
|
|
5,250 |
5,250 |
20,000 |
|
|
|
|
|
|
|
|
|
|
5,850 |
28,000 |
|
|
|
|
|
|
|
|
|
|
8,250 |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X 100%
- 기부금은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
개인 기부자(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적용(필요경비 산입 or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개인)가 동국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개인)가 동국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 동국실업 대표 B씨(개인사업자)는 연간 총수입액이 1억8천만원, 비용이 3,000만원입니다. B씨가 동국대학교에 3,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A. 1,050만원 절세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 기부인정 한도액은 1억5,000만원으로 기부금액 3,000만원은 전액 공제 대상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근로소득공제율
구분 |
계산식 |
금액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1,536만 원 + (15,000-8,800)(만원) X 35% |
3,706만 원(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1,536만 원 + (15,000-8,800-3,000)(만원) X 35% |
2,656만 원(②) |
기부 시 절세금액(①-②) |
1,050만 원 |
-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 기타 사업소득금액 및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종합소득세 세율]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1,4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84만원 + 1,400만 원 초과액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624만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36만원 + 8,800만 원 초과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706만원 + 1억 5천만 원 초과액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9,406만원 + 3억 원 초과액의 38%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억 7,406만원 + 5억 원 초과액의 42% |
10억 원 초과 |
45% |
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5% |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단위: 만원 / 천단위 반올림)
화면을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주세요.
사업소득금액(1)-(2) |
1,200 |
2,000 |
4,000 |
4,600 |
8,000 |
8,800 |
10,000 |
15,000 |
20,000 |
30,000 |
50,000 |
기 부 절 세 액 |
기부액 50 |
3 |
8 |
8 |
8 |
12 |
12 |
18 |
18 |
19 |
19 |
19 |
100 |
6 |
15 |
15 |
15 |
24 |
24 |
35 |
35 |
38 |
38 |
38 |
150 |
9 |
23 |
23 |
23 |
36 |
36 |
53 |
53 |
57 |
57 |
57 |
200 |
12 |
30 |
30 |
30 |
48 |
48 |
70 |
70 |
76 |
76 |
76 |
300 |
18 |
45 |
45 |
45 |
72 |
72 |
105 |
105 |
114 |
114 |
114 |
400 |
24 |
60 |
60 |
60 |
96 |
96 |
140 |
140 |
152 |
152 |
152 |
500 |
30 |
75 |
75 |
75 |
120 |
120 |
175 |
175 |
190 |
190 |
190 |
600 |
36 |
90 |
90 |
90 |
144 |
144 |
210 |
210 |
228 |
228 |
228 |
700 |
42 |
105 |
105 |
105 |
168 |
168 |
245 |
245 |
266 |
266 |
266 |
800 |
48 |
120 |
120 |
120 |
192 |
192 |
280 |
280 |
304 |
304 |
304 |
900 |
54 |
126 |
135 |
135 |
216 |
216 |
315 |
315 |
342 |
342 |
342 |
1,000 |
60 |
132 |
150 |
150 |
240 |
240 |
350 |
350 |
380 |
380 |
380 |
1,200 |
72 |
144 |
180 |
180 |
288 |
288 |
420 |
420 |
456 |
456 |
456 |
2,000 |
|
192 |
300 |
300 |
480 |
480 |
612 |
700 |
760 |
760 |
760 |
3,000 |
|
|
432 |
450 |
720 |
720 |
852 |
1,050 |
1,140 |
1,140 |
1,140 |
4,000 |
|
|
492 |
546 |
906 |
960 |
1,092 |
1,400 |
1,520 |
1,520 |
1,520 |
4,600 |
|
|
|
582 |
996 |
1,068 |
1,236 |
1,610 |
1,748 |
1,748 |
1,748 |
5,000 |
|
|
|
|
1,056 |
1,278 |
1,332 |
1,750 |
1,900 |
1,900 |
1,900 |
8,000 |
|
|
|
|
1,398 |
1,542 |
1,818 |
2,602 |
2,950 |
3,040 |
3,040 |
8,800 |
|
|
|
|
|
1,590 |
1,938 |
2,794 |
3,230 |
3,344 |
3,344 |
10,000 |
|
|
|
|
|
|
2,010 |
3,082 |
3,650 |
3,800 |
3,800 |
15,000 |
|
|
|
|
|
|
|
3,760 |
4,982 |
5,700 |
5,700 |
20,000 |
|
|
|
|
|
|
|
|
5,660 |
7,450 |
7,600 |
30,000 |
|
|
|
|
|
|
|
|
|
9,460 |
11,400 |
40,000 |
|
|
|
|
|
|
|
|
|
|
15,050 |
50,000 |
|
|
|
|
|
|
|
|
|
|
17,060 |
※ 과세표준구간 4,600만원, 8,800만원, 1억 5천만원을 기점으로 적용공제율 달리 적용됨.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사업소득금액 X 100%
- 사업소득 공제금액 산출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사업소득 공제율』에 따라 산출
- 단,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미 반영되어있어 과세표준구간은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 있음
법인사업자 – 법인세 신고 시 적용(손금 산입)
법인사업자가 동국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 (주)동국물산(법인사업자)은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억원입니다. (주)동국물산이 동국대학교에 10억원을 기부한다면,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A. 2억원 절세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억원
※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이므로 해당년도 50억원까지 인정되므로, 동국대학교에 기부한 10억원 모두 손금 산입이 가능함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근로소득공제율
구분 |
계산식 |
금액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1,8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억 원 - 2억 원) X 19% |
18억 8천만 원(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1,8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억 원 - 기부금 10억 원) - 2억 원} X 19% |
16억 9천만 원(②) |
기부 시 절세금액(①-②) |
1억 9천만 원 |
•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법인세 세율]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종합소득세 세율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2억 원 이하 |
9% |
과세표준의 9%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1.8천만 원 + 2억 원 초과액의 19%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37억 8천만 원 + 200억 원 초과액의 21% |
3,000억 원 초과 |
24% |
625억 8천만 원 + 3,000억 원 초과액의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