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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2019년 기부금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06 조회14,168회 댓글0건

본문

                  2019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 해 동안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기부자님의 성원에 힘입어 더 도약하는 동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기부자님의 2019년 기부금 연말정산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내역 확인
-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ilove.dongguk.edu) 접속 후 메인화면에 ‘기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2019년 기부내역을 확인해주세요.
-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출력하시려면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기부금영수증 출력’ 메뉴에서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2019년 동국대학교 기부금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이용

  ▶ 기부자님께서 올 한 해(2019.1.1.~12.31) 동국대학교에 기부하신 내역은 2020년 1월 15일

      (수)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 확인 및 온라인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부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개인 기부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법인 기부자의 경우 별도로 기부금영수증 발송 예정)



3. 기부금 연말정산 문의(대외협력처)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타 기부금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2260-8991, 3300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팩스: 02–2260-3796
- 이메일: ilovedgu@dongguk.edu



4. 기부금 연말정산 Q&A
* 학교 기부금의 연말정산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1) 개인 기부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2) 법인 기부자
- 당해 사업년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 처리 인정

*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1) 개인 기부자 : 소득금액 * 100%
(2) 법인 기부자 : 소득금액 * 50%

* 기부금영수증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이 가능 한가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행되며 중복 발급 방지 및 투명한 세제 혜택 처리를 위해
기부약정서에 기재된 기부자(기관)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동국대학교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후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