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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30 조회9,686회 댓글0건

본문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해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부자님의 2021(2021.1.1.~12.31)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발전기금 홈페이지 기부금영수증출력

-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 기부금영수증 출력 [클릭]

(출력하기 버튼 링크 : https://ilove.dongguk.edu/subpage.php?p=m17)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 2022115()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금 내역 확인 및 세액공제가능합니다.

기부자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개인기부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법인기부자의 경우 별도로 기부금영수증 발송 예정)

    

 

3.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대외협력처)

- 전화: 022260-8991, 3300 (평일 오전 10~ 오후 5)

- 팩스: 022260-3796

- 이메일: ilovedgu@dongguk.edu

2022.1.25.()~1.28.() 기간은 학교 휴무입니다.

    

 

4. 기부금 세제혜택 FAQ

* 학교 기부금의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1) 개인 기부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20%를 세액공제

-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세액공제

(2) 법인 기부자

- 당해 사업년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 처리 인정

 

*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1) 개인 기부자 : 소득금액 * 100%

(2) 법인 기부자 : 소득금액 * 50%

 

* 기부금영수증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이 가능 한가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행되며 중복 발급 방지 및 투명한 세제 혜택 처리를 위해

기부약정서에 기재된 기부자(기관)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동국대학교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후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