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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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30 조회9,686회 댓글0건본문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해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부자님의 2021년(2021.1.1.~12.31)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발전기금 홈페이지 ‘기부금영수증’ 출력
-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 → 기부금영수증 출력 [클릭]
(출력하기 버튼 링크 : https://ilove.dongguk.edu/subpage.php?p=m17)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 2022년 1월 15일(토)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금 내역 확인 및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자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개인기부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법인기부자의 경우 별도로 기부금영수증 발송 예정)
3.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대외협력처)
- 전화: 02–2260-8991, 3300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팩스: 02–2260-3796
- 이메일: ilovedgu@dongguk.edu
※ 2022.1.25.(수)~1.28.(금) 기간은 학교 휴무입니다.
4. 기부금 세제혜택 FAQ
* 학교 기부금의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1) 개인 기부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20%를 세액공제
-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세액공제
(2) 법인 기부자
- 당해 사업년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 처리 인정
*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1) 개인 기부자 : 소득금액 * 100%
(2) 법인 기부자 : 소득금액 * 50%
* 기부금영수증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이 가능 한가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행되며 중복 발급 방지 및 투명한 세제 혜택 처리를 위해
기부약정서에 기재된 기부자(기관)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동국대학교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후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