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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기

세제 혜택 목록

  1. Q.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기부금영수증은 우편・이메일・팩스 발송과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 우편・이메일・팩스 발송
    - 매년 1월초에 전년도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 (※우편물 수령 희망주소로 발송)
    - 기부금영수증을 분실하신 경우 대외협력처로 요청하시면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재발급해드립니다.
    * 문의전화 02-2260-8992, 이메일 문의 ilovedgu@dongguk.edu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발급
    - 개인기부자일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Q. 세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세제 혜택 내용

    개인 기부(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법인 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제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가 인정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제24조)
  3. Q. 근로소득자(개인기부자)의 세제 혜택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세제혜택> 바로가기
  4. Q. 개인사업자(개인기부자)의 세제 혜택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세제혜택> 바로가기
  5. Q. 법인사업자의 세제 혜택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세제혜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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