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기부자 권리 헌장
Donor Bill of Rights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기부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모든 기부자는 동국대학교가 건학이념, 교육목표, 비전, 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모든 기부자는 기부금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의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모든 기부자는 기부와 관련되어 문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모든 기부자는 기부금액과 기부금의 용도의 관계없이 기부행위에 대해 동등한 존경과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모든 기부자는 기부금을 요청하는 학교 관계자의 신분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6.
모든 기부자는 기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익명으로 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7.
모든 기부자는 기부행위를 개인의 이해와 이익이 아닌 선의를 목적으로 외부에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