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2018년 기부금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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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02 조회7,978회 댓글0건본문
2018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작년 한 해 동안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기부자님의 성원에 힘입어 더 도약하는 동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기부자님의 2018년 기부금 연말정산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내역 확인
-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ilove.dongguk.edu) 접속 후 메인화면에 ‘기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2018년 기부내역을 확인해주세요.
-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출력하시려면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기부금영수증 출력’ 메뉴에서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2018년 동국대학교 기부금 연말정산
제출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자동 업로드 되며 2019년 1월 15일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 확인 및 온라인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 기부자의 경우 별도로 기부금영수증 발송 예정) |
3. 기부금 연말정산 문의(대외협력처)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타 기부금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2260-8991, 3300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팩스: 02–2260-3796
- 이메일: ilovedgu@dongguk.edu
4. 기부금 연말정산 Q&A
* 학교 기부금의 연말정산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1) 개인 기부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2) 법인 기부자
- 당해 사업년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 인정
*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1) 개인 기부자 : 소득금액 * 100%
(2) 법인 기부자 : 소득금액 * 50%
* 기부금영수증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이 가능 한가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행되며 중복 발급 방지 및 투명한 세제 혜택 처리를 위해
기부약정서에 기재된 기부자(기관)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동국대학교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후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